[사각지대 10대 출산]③ "출산, 남은 인생 짐 안 되도록 정부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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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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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에 학생 임신・출산해도 학습권 보장토록 권고

  •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신생아 돌봄 서비스, 산모 건강케어 등으로 확대 필요

10대 산모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신체와 정신 발달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은 산모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효과를 연쇄적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임신·출산 과정에 따른 신체 변화에의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학업 중단과 양육 부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 등은 어린 나이의 산모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게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산전・후 요양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이면서 한부모가 된 110명 중 73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1%는 학업 중단 이유로 임신·출산을 꼽았다.

해외 주요 국가는 청소년 임신에 대한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돼 있다. 미국과 영국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만도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생이 임신·출산하면 위탁 교육기관에서 학업 중단을 예방하도록 하고, 산전·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탁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와 차이가 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산모의 출산을 줄이는 것이다. 동시에 청소년 산모와 그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확인된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앞으로는 산후 건강 회복과 신생아 목욕 방법, 기초적인 육아 상식 등을 위해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 기간과 산후 회복 기간 동안 가족들의 따뜻한 돌봄이나 배려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모가 회복할 동안 건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해 신생아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비용을 포함하고, 산모 영양주사 및 철분주사, 치과 진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10대 청소년 산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돌봄은 전체 생애 건강에 기여할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런 점에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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